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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9조(자금의 차입 등)

자금의 차입 등

제9조

제9조(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 차입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차입 사유 2. 차입 금액 3. 차입 기관 4. 차입 조건 5. 차입금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금 차입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의 물자 도입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자 도입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도입 사유 2. 도입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 3. 도입 기관 4. 도입 조건 5. 도입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물자 도입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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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9조(자금의 차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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