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제7조제7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① 공단은 법 제21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 손익계산서 3. 추정 재무상태표 4. 자금계획서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