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제5조
제5조(국유재산의 전대 절차 등) ①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대(轉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대재산의 명세 2. 전대재산의 사용료 및 전대기간 3. 전대받으려는 자의 전대를 받는 목적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전대재산 사용료의 산출 근거 2. 전대재산의 사용ㆍ수익계획서(전대받으려는 자로부터 제출받은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대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