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제6조
제6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산(법 제7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신공항시설과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ㆍ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부채(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계 시기는 해당 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공용개시(公用開始)가 되는 날로 한다. ② 자산과 부채의 평가가액은 제1항에 따른 승계일 전날의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공단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인계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계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계하려는 자산의 명세 2. 인계하려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계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