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제2조
제2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ㆍ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