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제8조
제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제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