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연계
제11조
제11조(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연계)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 1.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3.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의2에 따른 택지정보체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