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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제9조

제9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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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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