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제9조
제9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제9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