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제6조의2
제6조의2(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제6조의2(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