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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제7조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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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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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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