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표단 승인의 신청
제6조의3
제6조의3(주민대표단 승인의 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주민대표단 승인의 신청)
주민대표단 승인의 신청
제6조의3(주민대표단 승인의 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3(주민대표단 승인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