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03호 · 하위법령 · 공포 2026. 8. 4. · 16개 조문

2026. 8.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제2조

제2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ㆍ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 제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제3조

제3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행위허가 대상의 신고

제4조

제4조(행위허가 대상의 신고)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제5조

제5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한 동의

제6조

제6조(선도지구의 지정에 대한 동의)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제6조의2

제6조의2(주민대표단 구성에 대한 동의) 영 제21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를 말한다.

주민대표단 승인의 신청

제6조의3

제6조의3(주민대표단 승인의 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제6조의4

제6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영 제21조의6제3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동의철회서를 말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제7조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제8조

제8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제9조

제9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의 제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

제10조

제10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연계

제11조

제11조(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의 연계)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 1. 「건축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9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 3. 「택지개발촉진법」 제22조의2에 따른 택지정보체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체계

부칙

부칙 <제1603호, 2026.08.0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동의서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서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위해 제출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서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