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제6조의4
제6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영 제21조의6제3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동의철회서를 말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제6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영 제21조의6제3항제1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철회서"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동의철회서를 말한다.
인용 형식「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4(토지등소유자의 동의철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