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조(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제6조

제6조(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0ㆍ29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10ㆍ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국가 등의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전 과정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10ㆍ29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10ㆍ29이태원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권리침해 등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조(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