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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9조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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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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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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