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제7조
제7조(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조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제7조(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조사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인용 형식「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조(조사위원회의 독립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