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의총관리소
제18조
제18조(만인의총관리소) ① 만인의총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만인의총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만인의총 내의 문화유산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2. 만인의사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5. 그 밖에 만인의총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만인의총관리소
제18조(만인의총관리소) ① 만인의총관리소장은 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만인의총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만인의총 내의 문화유산 및 시설물과 수목의 보호ㆍ관리 2. 만인의사의 위업선양에 관한 사항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4. 관람객 안내 및 관람 편의시설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5. 그 밖에 만인의총관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만인의총관리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