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8조

제28조(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9명(7급 7명, 8급 2명)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세계유산 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주한미군 기지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문화유산의 불법반출 방지 및 감정업무를 담당하는 22명(6급 15명, 7급 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

제12장 공무원의 정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국가유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