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위해시설
제3조
제3조(농촌위해시설) 법 제2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ㆍ철거ㆍ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다만, 별표 2 제1호의 축산시설과 제38호3)에 따른 처리시설(「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방역 시설 안에 있는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및 공공처리시설(스마트 축산단지 내에 있는 공공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은 제외하되,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주민의 삶의 질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시설ㆍ처리시설ㆍ공공처리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