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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

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

제7조

제7조(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설립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협의회 설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협의회 운영규정 2. 주민협의회 구성에 관한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서 3.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대표자ㆍ구성원의 명부 4.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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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주민협의회의 설립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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