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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농촌협약의 신청)

농촌협약의 신청

제5조

제5조(농촌협약의 신청)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서류 2. 소요 재원의 규모 등에 관한 서류 3.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협약의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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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농촌협약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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