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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통합지침)

통합지침

제4조

제4조(통합지침) ① 법 제2조제1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지침"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의 지원에 관한 통합지침을 말한다. ② 통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비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국비보조사업의 범위 및 요건 3. 국비보조사업의 지원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비보조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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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통합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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