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제11조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부지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ㆍ부지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