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
제8조
제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 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
제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 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