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

제8조

제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 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위탁에 따른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