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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제10조

제10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는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출 서류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신청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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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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