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조(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조(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

제2조(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해 소관 분야의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2.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기본 사항 3.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및 추진 방향 4. 물류ㆍ유통ㆍ금융 등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관한 주요 시책 5. 법 제13조에 따른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이하 "경제안보품목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6. 법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7. 법 제29조에 따른 위기품목의 관리,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법 제32조에 따른 공급망 위기 대응에 관한 주요 시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 →

제2장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안보품목등의 지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조(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