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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7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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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7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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