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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2조(공급망 현황조사)

공급망 현황조사

제12조

제12조(공급망 현황조사)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급망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제출 대상 및 제출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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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2조(공급망 현황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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