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관련 통계의 조사대상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공급망 관련 통계의 조사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 조사대상은 해당 경제안보품목등을 생산, 수출입, 유통 또는 사용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 조사방법, 조사주기, 조사결과의 공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공급망 관련 통계의 조사대상 등)
공급망 관련 통계의 조사대상 등
제12조의2(공급망 관련 통계의 조사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제안보품목등에 대한 통계 조사대상은 해당 경제안보품목등을 생산, 수출입, 유통 또는 사용하는 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 조사방법, 조사주기, 조사결과의 공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공급망 관련 통계의 조사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