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제30조
제30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제30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위원회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0조(기금의 지원대상ㆍ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