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제34조의2
제34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 관련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4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3조의2제2항제3호의 평가결과에 따른 향후 기금의 지원에 관한 개선계획 2.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