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33조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