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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33조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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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3조(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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