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
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
제2조
제2조(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알코올ㆍ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포함한다)에 대한 중독 또는 오용ㆍ남용으로 인하여 질병이 확인되거나 건강 증진이 필요한 사람
4. 그 밖에 농업을 통하여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