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제3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활성화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세부 과제의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5.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성화 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