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제3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활성화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성화 계획에 포함된 세부 과제의 추진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3.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5.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성화 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