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요건
제6조
제6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요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란 5명 이상을 말한다.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요건
제6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요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란 5명 이상을 말한다.
인용 형식「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