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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요건)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요건

제6조

제6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요건)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란 5명 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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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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