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0조
제1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지원기관에 위탁한다. ③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2.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