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0조

제1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국지원기관에 위탁한다. ③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2.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법령 전문 보기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