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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등)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7조

제7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이하 "전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에 따른 법인 또는 기관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ㆍ인력ㆍ시설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갖출 것 2. 관리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4명 이상 둘 것 3. 법 제1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ㆍ회의실 및 전산시스템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사무실과 회의실은 분리되어야 한다. ④ 전국지원기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 및 전년도에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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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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