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제9조
제9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①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게시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식료품 등 부패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기부금품은 게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1. 전국지원기관: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망에 7일 이상 게시 2. 지역지원기관: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 ④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본인의 기부금품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