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제5조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관련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부서를 갖출 것 3.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보유할 것 가.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관련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의 과정을 관리ㆍ운영하는 상근 전담인력 1명 이상 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관련 교육ㆍ훈련ㆍ상담 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강사인력(비상근 강사를 포함한다) 3명 이상 4.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할 것 가. 사무실ㆍ강의실ㆍ화장실 및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각각의 시설은 분리되어야 한다. 나.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장비 등 교육ㆍ훈련ㆍ상담 등에 필요한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