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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0조(제도개선 등)

제도개선 등

제20조

제20조(제도개선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ㆍ제도의 연구 및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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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0조(제도개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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