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연구소(이하 "인공지능연구소"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인공지능연구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5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인공지능연구소에 소장을 둔다. 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은 인공지능연구소를 대표하고 인공지능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인공지능연구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소장의 자격과 임면에 관한 규정 6. 소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규정 ⑤ 인공지능연구소는 업종별ㆍ기능별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2. 인공지능기술과 다른 기술 및 학제 간 융합에 관한 연구개발 3.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성과 관리ㆍ이전ㆍ활용 및 사업화 4.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5.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 관련 국제교류ㆍ국제협력 6.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공지능연구소의 운영과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인공지능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받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인공지능연구소의 소장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대학,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협의하여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인공지능연구소의 연구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받은 임직원의 소속 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협의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인공지능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법령, 정관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⑪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절차,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