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제25조
제25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①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용 지원 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시설의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