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제22조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ㆍ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국가 간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공동 연구ㆍ개발 및 국제표준화 4.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5. 인공지능등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6.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수출에 필요한 판매체계ㆍ유통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 7.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8.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