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의 확보
제21조
제21조(전문인력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ㆍ활용 2.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및 신규 인력유입 활성화 등 고용 촉진 3. 전문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 진출 다변화 촉진 4. 전문인력의 국내외 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5.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6. 그 밖에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을 위한 사업 ② 정부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ㆍ분석 2.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3.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지원 4. 국내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해외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지원 5.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6. 그 밖에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