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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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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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