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 진흥법」을 적용한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 진흥법」을 적용한다.
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