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제3조
제3조(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립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수립한다. 1. 대학의 신설ㆍ폐지, 입학정원의 증원ㆍ감축, 지역별 대학구조개선 계획, 대학 간 역할 및 기능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에 근거한 대학 구조개선 추진 방향 3. 평생학습, 직업교육,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고등교육 수요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 구조개선 정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