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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폐교 및 해산

제18조–제24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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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ㆍ해산의 절차 등

제18조

제18조(폐교ㆍ해산의 절차 등) ①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학을 폐교하거나 학교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조개선이행계획 중인 대학 2. 구성원(교직원, 조교 및 재적학생을 말한다)의 3분의 2 이상이 폐교를 동의한 대학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의 의견 수렴 여부 2. 폐교 또는 해산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대책 3. 재정상황 및 재산 처리 계획 4. 해당 대학 및 학교법인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여부 5. 그 밖에 폐교 또는 해산의 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 위반으로 학교법인의 재정적 보전 필요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한 학교법인은 자진해산 신청 사실 등 폐교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19조

제19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①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립학교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한 출연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한 출연 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의 귀속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잔여재산이 귀속된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학업중단위로금,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민법」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정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의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이 필요한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정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산정리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귀속되는 잔여재산 귀속분의 15퍼센트 2. 「사립학교법」 제31조에 따른 결산서에 기재된 설립자기본금(학교법인의 설립자, 이사장 및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재산을 말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해산정리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 보고

제20조

제20조(국회 보고) 교육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생 및 교직원ㆍ연구자의 보호

제21조

제21조(학생 및 교직원ㆍ연구자의 보호) ① 교육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폐교명령을 받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소속 학생의 편입학을 지원하는 등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교된 대학에 소속된 재학생이 폐교 이후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③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교된 대학 소속 학생의 편입학을 받은 학교에 대하여는 해당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그 정원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④ 학교법인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⑤ 국가는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교된 대학에 소속되었던 연구자가 「학술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ㆍ제한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교된 사립대학과 해산된 학교법인의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기록물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48조의2를 준용한다.

청산인 등

제22조

제22조(청산인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민법」 제82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 및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전담기관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폐교ㆍ해산 및 청산의 지원

제23조

제23조(폐교ㆍ해산 및 청산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이 원활하게 폐교되거나 해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점에서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중 교육에 직접 사용되었던 재산의 매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또는 해산하는 학교법인: 구조개선명령 시 2.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또는 해산하는 학교법인: 폐교 또는 해산 인가의 신청 시 ② 전담기관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산한 학교법인의 효율적인 청산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제24조

제24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 등을 매수ㆍ임차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교되는 사립대학 또는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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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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