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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국회 보고)

국회 보고

제20조

제20조(국회 보고) 교육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폐교 및 해산 →

제5장 폐교 및 해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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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국회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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