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청산인 등)

청산인 등

제22조

제22조(청산인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민법」 제82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 및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전담기관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폐교 및 해산 →

제5장 폐교 및 해산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청산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