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 등
제22조
제22조(청산인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민법」 제82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 및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전담기관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